top of page

JP006_350A

HY197_350A

20160308_121116

JP006_350A
1/9
기업장례지원제도란?
기업. 단체 임직원 장례발생시 기업,단체를
대신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
최고의 복리후생 프로그램 입니다.
도입 효과
기업. 단체 측면
-
임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
임직원의 가족을 잃은 슬픔까지 회사차원에서 지원함으로서 임직원의 애사심을 고취시킴
-
유족 및 문상객에게 기업이미지 제고
장례의전인력 및 의전도우미가 기업명찰을 착용하고 장례서비스를 제공함
-
장례관련 업무대행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
인력지원외 일회용품 배송, 근조기설치, 근조화환 설치업무 등 장례관련 업무를 지원함
업무시간중 장례지원을 위한 내근직원 파견을 대체함 으로서 생산성 증대
임직원 측면
-
인력지원을 통한 장례걱정 및 부담감 해소
장례전문가가 파견되어 장례예식을 총괄 진행함
문상객 도우미 파견으로 문상객 접대함
상주 및 유가족은 고인에 대한 추모만 하면 됨
-
사전 장례상담을 통한 사전장례계획 수립
장례비용 및 장례방법등 사전장례준비 상담
장례 발생시 당황하지않고 원활한 장례지원이 가능
-
장례식장 직접 이용대비 비용절감 효과
타사 대비 30% 절감 (용품 및 봉안비용 포함)
제휴 추모공원, 봉안당 20%~30% 비용절감
서비스 대상 : 기업 및 단체 임직원 및 가족
서비스 내용 : 인력지원 서비스 (50만원/70만원/100만원)
- 행사지원팀장 및 문상객 도우미 파견
패키지 서비스 (240만원 / 360만원)
- 장례의전팀장 및 의전도우미 파견
- 수의, 관, 차량, 제단, 상복 등 장례용품 지원
정산방법 : 월 단위 후불 정산
bottom of page